미성년자 주식 절세 방법

미성년자 주식 절세를 위한 증여, 양도세, 세무 신고 노하우까지 완벽 정리! 빠르게 절세 전략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증여세 기본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 대상 비과세 한도 (10년)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현금을 입금할 때,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 거래 기록, 사용 용도 등을 명확히 관리해야 추후 국세청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통장 관리 주의: 명의신탁으로 오인될 수 있음

 

 

실제로는 부모가 주식을 사고 관리하면서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탈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팁: 자녀 명의 계좌에 직접 증여하고, 자녀의 투자 의사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세금이 다릅니다

 

  • 배당소득: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도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 코스피/코스닥 주식은 비과세이나, 비상장·해외주식은 과세 대상

절세 전략: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거래 시, 손익을 분산하거나 연말 공제 혜택을 고려해 절세 가능성을 높이세요.

4. 증여 시기는 '저가일 때'가 핵심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는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줄 경우:

  • 주가 5만 원일 때 → 500만 원
  • 주가 7만 원일 때 → 700만 원

세금 기준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공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이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명의신탁 오해 방지를 위해 자녀 계좌 관리 철저
  • 비상장·해외주식은 과세 대상, 배당소득도 합산 과세 유의
  • 저가일 때 증여, 3개월 내 신고 시 세액 공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며 절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

다음 이전